전북 지역응급의료센터서 폭행사건 발생...“의료인 폭행방지법 엄정히 집행해야”

2015년 창원 전공의 폭행사건. 당시 가해자는 진료내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I병원에서는 의사의 이름을 적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응급의료센터장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 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같은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에서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유명무실해졌따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즉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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