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3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운영...인터넷 통해 간단하게 환급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을 위한 집중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8년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연금국민 218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보험료 환급 대상자에 전화와 우편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안내받은 고객이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이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관련 법에 의해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