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헬스 적극 육성
지금까지 원격진료는 법규정의 미비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거점 병원 의사간에만 인정돼 왔으며, 이마저도 논란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여러차례 보건의료서비스산업화 일환으로 `e-Health`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는 점과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 최근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원격진료 인정범위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사안의 복잡성과 관련기관·의료인 등의 시각차도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현재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