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정에 비판 성명 목소리 제기...문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7%로 확정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환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어긴 정붑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2.7%, 3.49%로 확정했다. 

이에 의협은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율을 보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알고 있기에 문케어 발표 당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 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모두 정부의 장밋빛 환상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