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인실 입원료 상급 16만원-종병 13만원...정신상담수가 시간비례 보상 전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달리진 입원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개편된 정신과 상담수가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 2인실 급여수가, 상급 16만원-종병 13만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를 달리 산정해야 한다.

앞서 건정심은 3인실 입원료 급여수준을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120%, 2인실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입원료의 160%-종합병원은 150%로 책정키로 했다.

이를 반영한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1등급 16만 1700원 ▲간호등급 2등급 17만 7870원이다. 3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1등급 13만 3400원 ▲간호등급 2등급 13만 3400원으로 정해졌다.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2등급 13만 3800원 △간호등급 3등급 12만 1640원이며, 3인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2등급 10만 7040원 △간호등급 3등급 9만 7310원이 적용된다.

급여 전환에 따라 환자 부담금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2·3인실 환자본인 부담률은 종병·인실별로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위)·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및 환자본인부담 변화.

■ 정신과 상담수가, 치료시간 길수록 비용 더 준다

달라진 정신과 상담수가도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서 건정심은 정신과 상담수가를 '시간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짧은 진료를 반복헀을 때 더 수익이 나는 방식의 수가구조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 심층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 수가는 10분 단위, 총 5단계로 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10분 초과 20분 이하 치료시 2만 7220원 ▲20분 초과 30분 이하 4만 4510원 ▲30분 초과 40분 이하 6만 3240원 ▲40분 초과시 8만 3860원으로 구간별 수가가 책정됐다.

다만 치료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기본치료 수가보다 금액이 5% 가량 인하된다.

▲개인정신치료 수가 개선 주요내용

수가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종별로 20%p씩 인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과 병원급 진료시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일례로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 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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