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 1항목을 삭제했다.
 ▲ 변경 =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으로 기존의 심사지침의 문구를 정리하고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와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으로 골수천자 생검은 재생 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 골수이형성 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 임파종(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했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를 넓혔다.
 ▲ 삭제 =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스크리닝 테스트로 실시한 트랜스페린 검사는 현행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심사지침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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