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자살예방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환자 의약분업 예외적용규정 축소를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살예방협회는 또 이같은 현실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예외조항을 축소한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고심 끝에 만든 입법(약사법 21조 5-3항)취지에도 크게 벗어나는 등 자살의 길을 택하게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정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적용기준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의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해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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