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인력 등 평가기준 준수해야...센터급 이상은 운영계획 등 현장평가도 반영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2021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뒤, 평가를 걸쳐 지정 기관을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구비해야 하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를 5명 이상,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분류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검사실 1실 이상을 갖추고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시앙을 포함해 전담의사 4인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이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추가로 실시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가장 작은 단위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을 환자 규모에 따라 5~10병상 이상, 검사실을 1실 이상 갖춰야 하며 △응급실 전담의사 1~2명 이상, 간호사 5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 기관에는 12월 중으로 지정서가 교부되며, 2019년부터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 받으며,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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