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성 인정하되, 형태는 '4자 회의'로..."적정수가 보장" 등 대원칙 확인

▲보건복지부는 25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MRI 급여화 관련 뇌·뇌혈관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며,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는 대원칙에 의-정이 합의한 결과다.

다만 실제 회의는 복지부(심평원)·의협·병원협회·7개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 형태로 진행된다. 의협이 주장한 '의-정 단독협의'와는 모양이 다른데, 세부협의에 있어서는 전문학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의협과 학회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급여기준 외 비급여' 존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해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협, 병협, 대한신경과학회·신경외과학회·신경정신의학회·재활의학회·영상의학회·소아과학회·응급의학회 등 7개 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MRI 급여화 관련 뇌·뇌혈관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MRI 급여확대 논의 재개 여부를 정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사한 내용의 전문가협의체를 소집했으나, 의협이 협의체 운영 형태 등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한 바 있다.

때문에 회의는 주로 의협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의협은 관련 학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협상창구 일원화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가보장 ▲급여 기준 외 비급여 존치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 의협으로의 협상 창구 일원화

협상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되, 실제 회의체 운영은 의협과 병협, 7개 학회, 보건복지부(심평원)이 참여하는 '4자 회의'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정성균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MRI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7개 전문학회의 의견을 의협에서 조율해 복지부와 협의하는, 이른바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뇌·뇌혈관 급여기준 마련 등의 작업에 있어,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총괄·조정한다는데 관련 학회가 의견을 모았고, 정부 또한 이를 인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논의과정에는 의협과 병협, 학회, 복지부 등 4자가 함께 참여한다. 전문학회의 동의를 얻어 '의-정 1: 1 협상' 테이블을 만든다는 의협의 당초 구상과는 모양이 다르나, 정부-특정 학회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막는다는 취지는 살렸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의협이 창구 단일화를 주장한 것은 각 학회의 입장이 따로 적용되다 보면 전체 의료계 입장이나 다른 학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해 의견을 밝히되, 모든 학회의 급여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학회가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견이 있으면 의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학회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의협쪽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의협의 조정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부적인 논의 자리에는 각 학회들이 들어와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학회도 계속 참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MRI 급여화를 의정협의 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요청했으나, 복지부와 병협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서는 의-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의협은 MRI를 급여화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담보하며,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 급여화와 동시에 적정수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원칙이기도 하다"며 "MRI를 급여화하면서 기존 비급여 총액은 어떤 형태로든 수가로 넣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원칙적으로 MRI 수가를 현실적으로 정하고, 수가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보상방안을 충분히 써서 가급적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잘 논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급여기준 외 비급여 존치

의협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급여기준 외 비급여 존치와 관련해서도 양자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모두 존치하자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의학적 필요도가 없거나 낮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존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학적인 필요도, 필수적인 순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적인 비급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급여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학적 필요가 없거나 낮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황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급여 전환 또는 비급여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MRI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주로 예정된 차기회의에서는  MRI 비급여 현황과 수가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가 바라는 급여화 정도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바라는 정도도 있다.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서로 간의 간극을 좁혀가며 좋은 급여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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