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병원협회, 2015년 14곳 -> 2017년 30곳 증가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삐그덕

▲ 기사 내용과 사진은 상관 없습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015년까지 14곳에 불과하던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가 2016년 22곳, 2017년 30곳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2017년 사이 요양병원 전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 26.7%(325곳→412곳)에 비해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은 114.2%(14곳→30곳)로 폭발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좌초될 때 이런 현상을 예견했다고 말했다.

급성기병원에서 교차개설이 허용된 상황에서, 한의사가 개설하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신설은 막을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개설 현황(한의사, 의사 구분)

우 회장은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활과 의사들에게 1.5배 이상의 월급을 지불하면서 고용하고 있다. 혹하지 않을 의사가 있을까 싶다"며 "정부가 요양병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해법은 종별신설이지만 발의한 양승조 의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비해 병원에 주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 명지춘혜병원 장성구 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난민이 조금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은 인건비를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장 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초기 정부가 뇌질환 환자가 기능개선이 입증되면 6개월 입원기간 연장에 3개월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입원룔르 삭각하고 있다"며 "수가는 적고, 서류 작업만 많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10년된 행정직원이 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만일 본사업도 이렇게 간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우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다수가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둘 간에 유기적 관계가 전혀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가를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입원료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상질환군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치료 대상은 대퇴골절 등 정형계 환자가 급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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