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등 제약사 다수 검토...사측-근로자 대표 합의 관건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영업부는 간주시간근무제가 대안이 되고 있다.

간주시간근로제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하루 8시간 근무로 합의하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영업부서의 경우 간주시간근로제를 시행키로하고 지난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부분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 열리는 심포지엄이나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받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며 "2주간 시범운영 후 보완할 점을 찾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들도 영업부서는 간주시간근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국내사 영업기획팀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 접대와 주말 학회 지원 등이 많은 영업부 특성을 반영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간주시간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간주시간근로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간주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합의 과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대표 선정부터 근로자 입장에서 제대로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반영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B사 영업팀장은 "근로자 대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간주근로제 시행하겠다고 해 주말 학회 참석이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키 닥터 관리를 위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당장 주말근무 출장비도 없애고 대체휴가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C사 인사팀 관계자는 "간주근무제 또는 포괄임금제 등의 제도가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범주"라며 "좋게 말하면 '운영의 묘미'지만 반대로 '악용'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지석만 노무사는 "간주시간근로제 관련 노조 등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답변은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체불임금진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라며 "근로자 대표와 사측의 교섭에서 보다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달 근무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된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처벌은 6개월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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