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 종별명칭 행정해석 따를 것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센터나 클리닉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요양기관 등록 업무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각 지원 등에 통보했다.
 심평원은 각 지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법 3조 2항의 의료기관 종별 명칭을 표시하고 이법 31조에 의해 부속의료기관이면 부속을 표시 하도록 함은 물론 전문 과목과 종별 명칭 사이에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센터나 클리닉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 요양기관 기호 부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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