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의료공공성 강화 권고에 이행방안 수립·발표
의료분야 건강관리서비스 노터치...서발법·프리존법도 NO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물론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고,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꼽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이 같은 이행계획을 수립,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을 5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의료분야 관련 주문사항은 의료공공성 강화로,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자법인 관리·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규제프리존·서발법, 의료분야 제외" 입장 제시

일단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으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프리존법·서발법 의료분야 제외 등으로 입장을 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들고 나와 다시 논란이 된 프리존법·서발법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관련부처에 우려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국회 논의사항을 지속 파악해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프리존법 내 지역전략산업 중 보건의료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 등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과 관련해서도 "서발법 적용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 포함시 보건의료의 공공성·안전성이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잇으며, 법안의 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 허용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모형을 마련하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검토..."공공의대 설립" 재확인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화하고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의 지정과 신설방안과 공공의료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취약지·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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