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 지침 마련

제대혈은행의 표준업무지침이 마련돼 제대혈의 수급 및 보관등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제정 사실을 알리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16개의 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음성거래나 시설미흡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침제정에 참여한 김대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이번 지침은 관련학회와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선진국 기준보다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제대혈은행은 의사의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 산모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대혈의 보관기간,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방향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증에 의한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제한했으며 악성종양·당뇨병·혈액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및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외했다.
 학계에서는 제대혈은 공공성으로 인해 `공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구비와 채취, 관리등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어 비싼비용을 들여 `가족`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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