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협상결렬 패널티 적용여부 두고 격론...차기회의서 최종 결론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 결정이 26일로 미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의원·치과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입자 단체측은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협 등에 협상결렬의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으나,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단체 일방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건정심은 26일 최종 수가결정에 앞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의협과 치협은 수가협상 이후 열린 지난 8일 건정심에 불참, 건정심 위원들에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단체의 주장이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건정심 정형선 소위원장은 "양 단체 수가 결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2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여러가지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으며, 조만간 양 단체에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과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정심 소위에 가 이를 다시 반복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입장표명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2019년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각각 2.1%, 3%, 3.2% 수가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치협은 공단과의 최종협상에 이르지 못해, 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두 수가 인상률을 결정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6월 중 결정해야 하며, 이후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공단이 의협과 치협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는 2.7%, 2.1%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