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평균 1700여 시간 보다 300시간이 많다. 

때문에 최근 고용 시장에는 업무를 뜻하는 Work와 직장 외 생활 Life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무색하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실제 업무량이 많아서, 잔업을 두고 퇴근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업무를 대신해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사 눈치, 사무실 분위기 등등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만 일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이 줄어들고, 휴일 근로수당이 150%에서 200%로 늘어나지만 제약인들 사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마냥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거나, 영업부서는 어차피 남의 일이라고 넘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열정페이'가득한 곳이 눈에 띈다.

모 제약사 영업부서는 평소 출근 시간이 오전 7시 전후였고, 어떤 제약사는 월 말 야근은 당연한데다 마감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10시까지도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접대, 휴일 골프 라운딩, 주말 학회 지원 등등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많았다.

이번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핵심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핵심이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보고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거래처 접대 일정은 자발적인 참여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이러다 법인카드 사용도 금지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타임제',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시간근무제'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들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근무시간 기록을 알 수 있는 콜을 없애거나 9 to 6 전후로는 기록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꼼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씁쓸하다. 

물론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식의 관습을 적용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애사심의 발로는 '신뢰'와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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