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해명자료 배포..."잘못된 약 사용 교정이 핵심, 약사 진단·처방 변경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약물이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이 즉각 반박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환자의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말그대로 올바른 약물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사에게 처방 변경권을 주는 의약분업 파기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내어 "의협에서 말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라며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반박했다.

공단은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동 사업은 기존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이라며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으로, 동 사업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협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약물이용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문약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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