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에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 지적...“국민에 선택권 돌려줘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맺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방문약사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4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마당에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중복처방 등 약물 부작용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한다. 

약사회는 시범지역 방문과 전화, 약국 방문 등 대상자 관리를 비롯해 참여약사 선정, 약사 교육,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며, 건보공단은 시범지역 참여대상자에 대한 투약내역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위험 등을 지적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 때문에 환자들은 약국에서 복약지도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환자를 방문해 상담을 해주겠다는 제도”라며 “이는 의약분업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는 우려도 했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던 일들이 진찰과 처방을 따로 분리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됐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약국의 순수 조제료 수입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방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약국 조제료는 3조 8480억원이다. 전국의 약국이 2만 1737곳임을 감안하면, 동네약국의 순수 조제료 수입은 1억 7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한다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토록 해 환자의 조제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택분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의약분업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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