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선고...전현직 임직원에도 중형

 

법원이 동아에스티 강정석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오후 2시 강정석 회장 등 동아에스티 임직원 4명과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2005~2013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했다는 혐의와 2007~2017년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석방상태였던 강 회장 외 3명의 피고인은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원배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허중구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고, 조성호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