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선은 좋은데…"

의학계, 임상 강화 아닌 전문대학원 들러리엔 반대
병원계, 의사인력 수급 차질…수련병원들 걱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연계해 서브인턴제(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인턴제` 폐지 여부가 의학·병원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인턴제도는 11년에 이르는 의사양성기간(군복무시 14년), 의대교육과정중 충실치 못한 임상실습교육 등을 지적하고 서브인턴제도를 통해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후 곧 전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대(대학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전공의 과정으로 이어져 인턴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의학계는 미국식 의학교육제도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도 없는 `인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의학교육의 총체적 검토없이 의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도 이 제도는 인력수급, 임상실습, 법적 문제 등이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수련기간 1년 단축`과 관련 인턴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현재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 이번주중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 신분으로 1년간 각 임상과를 경험하는 인턴은 입문과 함께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이라는 수련의들의 주장과 효율성 부재 등으로 개선의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연계하여 졸업후 교육에 포함된 인턴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서브인턴제를 도입, 의사양성기간을 단축하고 1년간 임상수행능력 교육을 시켜 인턴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계는 전반적인 의학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의대·졸업후·평생교육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데 단순히 눈앞의 서브인턴제 도입만을 거론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곧 진료로 통용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의대생은 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형 임상실습을 하게 되고 의사가 된후 1년 정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 3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면허와 진료자격을 시험을 통해 엄격히 구분해 놓았다.
 유럽은 의대 졸업후에도 2년 정도 의료인의 지휘감독하에 제한된 진료행위를 하고 이후 독립진료가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부터 2년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계는 임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면 서브인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는 학생(서브)인턴제는 의학과 3, 4학년 임상실습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로 졸업 후 수련과정 중 인턴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교육강화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이 제도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의대생 임상 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 한해 임상 교육을 별도로 하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브인턴제는 의학전문대학제와 별개로 의대의 임상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학장협의회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고 1년간 임상 수행 능력 교육 기간으로 정할 경우 임상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브인턴제가 인턴 과정을 대치할 수 있다고 검증된 경우에도 인턴 과정의 면제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인턴제도가 젊은 의료 인력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 안의 도출을 통한 서브인턴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반면 현장에서 수련을 지휘감독하는 병원계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인 인턴이 없게 되면 전체적인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수련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신분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임상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상실습 병원 여부에 따른 인력수급도 큰 문제로 제기했다.
 이제 의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와 의학계, 병원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총체적 점검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학생인턴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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