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 근무제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례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제약사 영맨들, 대기시간·접대는 '근로시간'-회식은 非근로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의 핵심은 사용자(회사)의 '지시' 여부라는 뜻이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예로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 

제약사 영업직원들이 거래처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거래처와 거래처 방문 사이에 발생하는 휴게시간 역시 직무와 상관이 있고 사용자의 감독아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이다. 

즉 제약사에서 실시하는 제품이나 CP교육 등 업무와 연관된 '직무교육' 역시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휴일에 실시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반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도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진행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된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책정은 어떻게 될까.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에 따라 8시간 또는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외출장에서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거래처 접대는 어떨까. 접대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법원은 휴일 골프 라운딩 접대를 진행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 평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점, 회사에 공식 서류 등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영업부의 저녁 또는 휴일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으로 근로시간 해당여부가 판단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콜 없애고, 시간 외 법인카드 결제 막고...꼼수만 늘까 우려

제약사들은 대부분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당장 다음달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특히 영업부서의 근로시간 책정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내근부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외근이고 접대가 잦은 영업부서의 경우 업무시간을 칼 같이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현장으로 출근해 보고하는 업무용 '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다른 제약사는 근무시간(9시-6시)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콜을 찍지 말라고 조치했고, 근무 기록이 남을까 우려돼 컴퓨터 접속을 막아놓는 곳도 생겼다. 

국내사 영업부 직원은 "어떤 제약사는 근무시간 외에 콜을 못찍게 하거나 컴퓨터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저녁 접대는 법인카드 기록이 남을텐데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청구하라는 것인지. 업무환경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내사 한 관계자는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업부는 9시 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고 저녁 접대, 휴일 학회지원 등이 많아 주 52시간 근무제는 남의 말"이라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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