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 납품해온 업체에 대한 조사 촉구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세는 "대한적십자사는 그 동안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한 바, 이는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며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연도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대한적십자사에 납품했으나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세 측 주장이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업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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