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약품 비급여 급여화' 실행안 발표...71개 항목 일반약 급여화도 검토

의료행위에 이어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검토대상 의약품은 희귀암, 여성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다.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항목의 일반약제에 대한 급여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비급여 급여화 실행 계획을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에 적용 중인 보험급여 기준(총 1676항목) 중 약 25%(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항목)에서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 비급여 즉,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은 총 7770개 품목으로 보험 등재 약 2만 2074품목의 35%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30%, 50%, 80%로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관련된 항목이 우선 검토된다. 

희귀암과 여성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등 총 17개 항암요법과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자궁내막증 등 여성질환, 치매를 포함한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질환 등에 사용하는 일반약제 7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2018년 선별급여 검토 항목

2019년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검토될 예정이다. 

희귀암과 여성암 등을 제외환 16개 항암요법이 대상이며,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도 포함된다. 

2020년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약제 차례다.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등 5항목과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에 투여되는 67항목이 대기 중이다. 항암제 경우 2020년까지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간염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연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은 2021년 검토 예정이며 2022년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에 처방하는 50항목을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검토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선별급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항암제에 대해서는 6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며, 일반약제는 선별급여 대상 학회별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운영 도모를 위해 제약업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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