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이 문의한 의료기관의 명칭사용과 관련, 의료법 35조 및 동법 시규 29조에 의거 종별명칭(의원·한의원 등) 사이에는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센터`나 `클리닉` 표현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클리닉의원, 노인의료센터(의원) 등 의료센터나 클리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명칭인 `의원`을 누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한의원이 ○○한방의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별명칭인 `한의원` 사이에 종별명칭인 `방`을 삽입한 것이어서 안되며, 치과의 경우도 ○○치과클리닉의원 등은 `치과의원`사이에 다른 명칭을 넣은 경우로 사용해선 안된다.
 한편 심평원은 종별명칭 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하거나 종별명칭을 누락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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