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클리닉의원, 노인의료센터(의원) 등 의료센터나 클리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명칭인 `의원`을 누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한의원이 ○○한방의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별명칭인 `한의원` 사이에 종별명칭인 `방`을 삽입한 것이어서 안되며, 치과의 경우도 ○○치과클리닉의원 등은 `치과의원`사이에 다른 명칭을 넣은 경우로 사용해선 안된다.
한편 심평원은 종별명칭 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하거나 종별명칭을 누락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