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달 온라인 회원총회 열고 투쟁방법 논의...회원투표 통해 결정
온라인 회원총회, 정관에 없고...선불제 투쟁은 건보법 위반 소지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온라인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즉 ‘선불제 투쟁’의 방법과 시기를 중점 논의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6월 중 열릴 온라인 회원총회에서는 선불제 투쟁 방법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각 시도의사회와 화상으로 연결해 서로 간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회원총회는 각 지역의사회 대표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논의하는 방식이 되며, 해당 회원총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온라인 회원총회에서 선불제 투쟁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이 말하는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등 전체 진료비를 의사가 환자에게 받고, 환자가 건보공단체 추후 청구하는 지불시스템을 말한다. 

정 대변인은 “선불제 투쟁은 국민들의 동참 여부,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충돌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와 방법은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현실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기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투쟁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됐던 총파업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정 대변인은 “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되, 정부 측이 정상적으로 소통에 임하지 않는다면 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도 이어질 수 있다”며 “회원 정서는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파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선불제 투쟁, 가능할까?...“관련법 위반 소지”

의협이 이처럼 초강수를 뒀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불제 투쟁의 합법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각 조항마다 환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의협이 추진하는 선불제 투쟁은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토록 하는 것인 만큼 건보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내 조문을 ‘요양기관은’에서 ‘요양기관 등, 요양기관 또는’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 건보법 체계 안에서 선불제 투쟁은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보법 상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환자는 청구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라는 의료기관을 어느 환자가 찾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만일 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의협에서 위법적 소지가 높은 사안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며 “회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법률적 부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투쟁에 나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분이 우선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회원총회, 가능한가?...“정관에도 없는데”

의료계의 또 다른 의문은 온라인 회원총회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다. 

의협 정관에서 의미하는 ‘총회’는 대의원총회가 전부. 즉 온라인 회원총회는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회원총회는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관 위배 시 모든 결정은 무효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에 존재하지 않은 총회를 열게 되면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결국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의문부호를 던진다.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온라인 회원총회는 총회의 개념이 아닌 대토론회 개념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정관상 총회는 대의원회만 가능하다. 온라인 회원총회는 결국 의결권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협은 회원 총회를 통해 선불제 투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정 대변인은 “협회 차원에서 몇 가지 안건을 제시,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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