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진료 거부땐 행정처분

병원의 진료비 선납요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H병원에서 입원수속시 진료비 200만원 선납 요구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비 선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1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관할 보건소로 고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16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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