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액 예산이 올해도 정부 추경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번째,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십수번쯤...이쯤되면 추경 단골손님이라 할만 하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예산 투입은 물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예산 과소편성'과 '추경투입'이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이를 좀처럼 반가워할 수 만은 없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은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0년 3348억원, 2011년 6388억원, 2012년 6138억원에 달했다.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그 규모가 반짝 줄었지만 2016년 2941억원, 2017년말 438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아직 정산치 못한 작년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며, 올해에도 5727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일시에 해소하려면 이번 추경에서 767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266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올해도 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이렇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쌓이는 원인은 정부가 애초부터 예산을 부족하게 짜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는 국고와 각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운영되는데 정부의 예산 과소추계로 지원금이 실제 사용금액보다 모자르게 책정되다 보니, 해마다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해 돈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정확한 진료비를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받을 때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 약속은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가산 제도라도 도입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8년 정부에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이자 지불을 권고한 바 있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연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시 권익위의 판단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땜질처방만 반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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