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책도 촉구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예산 266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다만 미지급금 완전 해소를 위한 예산 7673억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올해도 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66억원을 포함한 총 3조 8179억원 규모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3조 8397억원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895억원이 깎이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비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추경예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미 미지급금 추경반영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천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액 또한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추경에서 의료급여 미지금급 예산 7673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보건복지부 추경편성 과정에서 정부에 대상포진 백신 접종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대상(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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