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9명 개정법안 공동발의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강검진이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보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 결과 불합격할 때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지난해 640만명이 받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다"고 전제하고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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