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미지급금 7673억원...김동연 부총리 "적극 지원" 약속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천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올해 의료급여 본 예산은 국비가 5조 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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