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된 신약 가치평가 분석

지난 4년간 급여등재된 신약 10개 중 3개가 임상적 개선 가치가 인정돼 급여를 받았다.  

현재 신약 등재절차를 보면 비교약제 또는 대체제가 있는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거나 비열등성이 입증되면 경제성평가(이하 경평) 대상이 된다. 

이들 중 환자에 시급히 요구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은 경평면제가 적용될 수 있고, 경평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후 약값을 받는 경우도 있다.

▲ 2014년~2017년 급여인정 신약의 세부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지 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등재된 신약은 136개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평 또는 경평면제로 급여 적용된 신약은 46개로 집계됐으며, 비율로는 3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을 거친 약제가 34개(25%), 경평면제를 받은 약제는 12개(9%)였다. 

이들 중 항암제는 32개가 등재됐는데, 26개(81%)가 경평 또는 경평면제로 급여 평가됐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이 비교약제와 유사한 신약은 투약비용대상으로 분류되며, 136개 신약 중 89개(65%)가 투약비용 대상으로 급여등재 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진료상 필수약제로 선정돼 급여과정을 프리패스로 통과한 약제는 희귀질환치료제 1개가 있었다.  
 

▲급여 적정성 평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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