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일환...항암제 2020년-일반약제 2022년까지 급여 검토 완료

의료행위에 이어 항암제 등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도 본격화한다.

항암제를 우선 적용하고,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나머지 일반약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검토와 조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는 "항암제 등 기준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도입을 본격화한다"며 "그 첫 시작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선별급여 도입안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급여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액본인부담약제(기준비급여, 100/100)를 우선으로 이 중 항암제(48요법)는 2020년까지, 일반약제(367항목)는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30%, 50%, 80%로 차등 적용된다. 이른바 선별급여의 도입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예비급여라는 큰 틀 속에서 하위개념으로 움직이다 보니 약제부분 선별급여 도입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며 "5월 건정심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약품비 부담 완화, 환자 부담 경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을 30~80%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급여 의약품을 최대한 급여로 끌어들여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어떤 품목이 첫 의약품 선별급여 대상이 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곽 과장은 "어떤 품목을 올릴 것인지는 아직 준비 중"이라며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준비해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하면서,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향점은 정부와 제약계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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