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간담회서 예비급여제도 지적...“되레 환자 접근성 낮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3일 코엑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예비급여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본격 개시된 지 한 달. 혼란이 예상됐던 개원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아직 드러나는 혼란스러움은 없지만, 복잡한 급여기준과 적응증에 따른 삭감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 또는 청구를 꺼리는 탓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3일 코엑스에서 2018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린 탓에 아직 드러난 현장의 애로사항은 없다”면서도 “예상보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개원가의 청구가 적다. 이는 삭감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한 달에 약 20만건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개원가에서만 4만건 정도만 청구했다. 

특히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지적도 했다.

환자가 상복부초음파를 30일 이내에 재촬영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 80%가 적용되기에 환자들의 진료비 지출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학회에 따르면 간, 담도, 췌장, 비장 등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장기별 각 증상이 의심될 때 첫 초음파 촬영 시 예비급여 30%가 적용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추적관찰을 위해 재촬영을 하거나 상복부 다른 장기의 질환이 의심돼 촬영을 다시 할 때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상복부초음파 30%의 본인부담금이 2만 8000원 수준인데 두 번째 촬영 때에는 같은 질환임에도 약 7만원을 진료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예비급여 제도는 되레 초음파에 대한 환자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예비급여의 수준을 50%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예비급여제도 철폐에 완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6개월 정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학회 이준성 차기 이사장(현 부이사장)은 향후 학회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정밀의학연구회 활성화 등 학회의 본연의 업무인 학술적인 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초음파 치료·진단 가이드라인, 교육인증의 육성방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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