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도 제출

전국 대학교수 95명(총 96명)이 어버이날(8일)에 맞춰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대표 교수 3명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이슈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23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본격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

그러자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란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체는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이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인구조절을 위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하고, 그 위법성을 감추기 위하여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여 낙태를 권장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의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1960년대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는 "인간 생명 보다 자기결정권 행사가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으므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하면서 한편으로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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