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문 발표…"사회적 요구도 낮고 의학적 근거 부족한 의료행위는 비급여 유지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입장문을 3일 발표,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로 기존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행위의 상당한 비율이 급여화될 상황에 있다.

하지만 치료와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학회는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제시했다. 

뇌영상 검사는 정신질환이 뇌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신과 병명으로 검사하는 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뇌영상 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신과 증상과 다른 신체적 문제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 정신과 병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심리검사는 약물과는 달리 그 효과를 증명하기가 현 제도에서는 어려워 급여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환자 부담이 감소해 검사가 활성화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학회는 심리검사의 경우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복지부의 제안대로 고가의 비급여에서 저가의 급여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모두 두 검사의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퇴원환자 또는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환자 등의 자살 위험군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저지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의협의 진정성을 지지하며, 공동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 감소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이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사 관계와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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