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 적발 1727 곳 중 1134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시행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부당 청구로 확인된 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결과에서 의원은 전체 적발 요양기관 1,727개 중 1,134개소로 집계돼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보다 훨씬 많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5개소와 26개소였다.
 건보공단이 밝힌 의원의 부당 청구의 예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8일 정도 입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 일반으로 징수한 후 청구한 것, 비급여 대상인 단순포경수술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징수한 후 질병 치료한 것처럼 조작한 것,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한 경우다.
 또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것, 양안 백내장 수술을 2회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시 3회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것, 해외출국기간 동안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한 것,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서 확인결과 진료사실이 있는 것처럼 청구한 것 등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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