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분비학회, 약제 보험기준 개선 방향 논의 ... "골다공증도 1차 급여 기준 적용해야"

▲ 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ICEM에서 '내분비계열 약제 보험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열 약제마다 급여 인정 기간이 다르고, 골다공증약의 경우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내분비학회(회장 서교일)는 내분비계열 약제의 보험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국제춘계학술대회(SICEM)에서 마련했다. 

경희대병원 오승준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내분비계열 약제의 보험기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상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골다공증약에 관해 설명했다.

오 교수가 설명에 따르면 골다공증약은 △일반원칙을 사용 중인 약제 △세부 기준 적용 중인 약제로 나뉜다.

골다공증약 보험기준의 난제로 그는 △어느 약제까지 1차 약제로 쓸 수 있는 지 △치료실패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RP계열 약제의 약제 휴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및 추적검사 방법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등을 꼽았다.

▲경희대병원 오승준 교수(내분비대사내과)

Zoledronate은 최대 투여기간이 3년으로 고정돼있다. 또한, 일반 원칙에 기술돼 있는 골초음파(QUS)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다. 일반원칙으로 QUS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해 사용하지만, 작용기간이 1년이라 일반 원칙 기준을 사용하지 못한다.

Denosumab 경우도 마찬가지다.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 보다 감소한 경우, 신부전과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 교수는 해결책으로 골다공증약제의 경우 △1차 약제와 2차 약제에 대한 구분 △1차 약제의 경우 같은 일반원칙 적용 △약제 휴지기에 대한 기준 △충분한 임상연구를 토대로 진료지침 변경 시 학회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골다공증, 초기부터 잡아야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다공증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의대 박태선 교수(전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병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전제조건이 국민 보건 의료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폐암환자도 1기부터 치료를 시작하듯 골다공증 환자도 병 초기부터 미리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세 원주의대 임정수 교수(연세기독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골다공증을 예방해 의료비를 낮춘다는 개념이 부족하다”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45년에 45% 육박한다. 고령화와 연관 높은 질환 인만큼 작은 부분에 아끼려다 더 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골절이나 골다공증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흔한 질환이므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재적소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곽명섭 과장은 이에 대해 “논의 주도하는 건 전문가이기에 어떤 약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더라도, 부정적인 답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라면서 “의사결정에 학회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부 이숙현 차장은 “진료지침과 괴리가 있으면 학회에서는 지속해서 변경요청 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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