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A씨 "의사회 후원금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 vs 임 회장 "터무니 없는 음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횡령혐의로 피소됐다.

의사회 후원 명복으로 모금을 진행하면서, 이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A씨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임현택 회장을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임회장은 2016년 9월 6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커뮤니티인 '패드넷' 게시판에 '아산의'라는 필명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후원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회 계좌가 아닌 임 회장 개인계좌가 사용됐다.  

A씨는 이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의 기부금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A씨는 임 회장이 이에 관한 회계감사 또한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기부금품법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초 의사회 감사가 해당 후원금에 대해 회계감사 협조요청을 했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무방해를 거론하며 감사해임을 요구하는 회원총회를 통해 해당 감사를 해임, 후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해당 논란은 이미 1년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소청과 회원들은 이미 무엇이 사실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다음주 초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히려 피소를 환영한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오히려 이 일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의사회 내 적폐세력 들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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