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시,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정신질환 등 회원의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 회원의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정 약사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또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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