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나머지 2명 석방 여부 묘연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다만, 나머지 2명의 의료진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데는 조 교수의 암 투병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지난해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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