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건의
병협은 9일 정부가 내년도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는 `식대`는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급여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의료법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병의원간 원가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농어촌)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며 식당 운영 방법(직영, 외주)에 따라 식대 원가 격차가 현격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