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푸·코대원포르테 후발주자 공세 여전...소청과 처방 강행도 영향 미쳐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진해거담제의 12세 미만 소아 투여 금지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처방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진해거담제에 대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후발주자인 유한양행 코푸와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의 매출타격이 예상됐던 상황. 

반면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사용치 않는 안국약품 시네츄라는 후발 품목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에서 반등이 기대됐었다. 

올해 1월과 2월. 독감 시즌에 따라 진해거담제 처방도 많이 이뤄진 기간 동안 시네츄라는 반등의 기회를 잡았을까. 

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다. 시네츄라를 비롯해 코푸, 코대원포르테 모두 고른 원외처방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시네츄라는 2018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6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다. 

이같은 시네츄라의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56억원)과 비교할 때 21.43%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시네츄라의 처방도 같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자 경쟁품목인 코푸와 코대원포르테도 약진했다. 

실제로 코푸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32억원, 19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두 달 동안 5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0억원) 대비 27.5%의 성장률로 시네츄라 성적에 앞선다. 

특히 코대원포르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각각 3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1월에 31억원을 달성하며 작년 두달치 원외처방액에 근접했고, 2월에는 19억원을 기록하며 두 달 동안 50억원이 처방됐다. 

이로써 전년 같은 기간 기록한 34억원과 비교할 때 47.06% 성장했다. 

즉 식약처의 조치로 시네츄라가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했던 것이다. 

한편, 식약처의 조치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필요하다면 처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네츄라 반등이 미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복용한 약물이라는 이유로 그 원인으로 결론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환아가 필요하다면 처방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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