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계 자성의 목소리 없이 책임 전가"...집단 휴진은 치료받을 권리 침해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집단 휴진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진 구속이 부당하고 과잉처사라고 비난하며 집단반발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과 물증 확보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의료계는 의료인 구속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이라는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조치된 사안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이어 "집단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며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과실과 지난 25년간 병원 차원에서 행하여져 온 위법행위('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에서 발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 책임자에 대해서도 병원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건세의 주장이다. 

경찰이 관련 의료진 7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는데 원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감염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 책임 방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 

건세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심각성은 중대한 것이며 그 원인이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병원의 위법행위였음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의료진 구속에 대한 항의하며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집단행동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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