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용 거즈 퀵클랏 관련 영업비밀 침해 이유...“단기간에 유사 제품 생산 어려워”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는 지혈용 거즈를 두고 송사에 휘말렸다.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메디카가 생산해 온 퀵클랏(QuikCol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지혈용 거즈다.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국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 계약을 맺고 관련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 한미메디케어는 퀵클랏과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메디카의 주장이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고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한 것. 

지-메디카는 “퀵클랏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의 기밀이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 제공, 퀵클랏의 제조 기술을 도용했을 것”이라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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