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설정 약물 사용 기준과는 별개... 고도비만 기준 35 이상으로 명확히 해

 

한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비만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지 주목된다.

7일 대한비만학회가 새롭게 공개한 비만기준은 체질량지수 25㎏/㎡ 를 기준으로 1단계(25~29.9㎏/㎡), 2단계(30~34.9㎏/㎡), 3단계(≥35㎏/㎡, 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보다 낮은 23~24.9㎏/㎡은 비만전단계, 18.5~22.9㎏/㎡는 정상체중으로 규정했다. 저체중은 18.5 미만이다(표 참고)

 

이전(2014년판) 개정판만 해도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을 체질량지수 25㎏/㎡를 기준으로 1단계 비만(25.0~29.9㎏/㎡)과 2단계 비만(30㎏/㎡ 이상)으로 구분했다.

이와 비교하면 비만의 위험도를 세분화함으로서 마치 질병진행도와 같은 느낌을 주어 비만 경각심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허리둘레 기준의 비만 정도(남자 90 이상, 여자 85 이상)에 따른 동반질환 발생 위험도도 제시했다.

이번 정의로 고도비만의 기준도 새로 생긴 셈이다. 학회는 3단계 비만을 고도비만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까지는 고도 비만에 대한 명학한 정의가 없다는 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처럼 분류법을 차용하면서도 수치는 국내 빅데이터를 반영했다.

대한비만학회 김성수 진료지침이사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진단기준과 차이가 있으나 인종, 비만 유병률의 증가, 비만동반질환의 위험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진단기준으로 적합하다"면서 "특히 2000만명 빅데이터 분석 결과체질량지수 25㎏/㎡ 이하에서도 당뇨병 및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증가하며, 동일한 체질량지수에서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부지방과 체지방 률이 높아 체질량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할 때 동양인에서 비만 관련 건강위험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내 체질량지수 25㎏/㎡ 이상 비만 유병률은 2015년 기준 32.4% (남자 40.7%, 여자 24.5%)다. 이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유사하다. 19세 이상 체질량지수 25㎏/㎡ 이상은 34.8%(남자 42.3%, 여자 26.4%)였다.

치료의 변화 약물 효과보다는 부작용 강조

치료는 행동, 음식, 약물 등 다양한 요법이 있는데 최종 지침에도 소폭의 변화가 있다. 행동치료의 핵심은 음식섭취 줄이기, 활동량 증가와 같은 생괄습관 개선의 강조이며, 최소 6개월, 유지치료는 1년이상을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달라진 점은 중재(상담) 항목을 없앤 것이다. 2014년의 경우 온라인 보다는 대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판에는 제외했다. 즉 스마트 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중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사치료 부분에서는 에너지 섭취 제한과 개별 맞춤형 치료 그리고 알코올 섭취 제한 등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초저열량식(800kcal 미만 섭취)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이전판까지만해도 초저열량식은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새 개정판은 살이 찌는 요요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의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삭제 배경을 밝혔다.

운동치료 역시 유산소 운동 30~60분 또는 20~30분씩 2~3회에 걸쳐 주 5회 이상 실시토록 해야한다는 내용과 근력운동을 위해 8~12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8~10 종목을 1~2세트 주당 2회 실시한다는 내용은 같다. 여기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주당 200~300분 하도록 추가했다.

약물치료 부분은 두 개의 권고 항목이 늘어났다. 기존내용과 더불어 장기간 체중관리를 위해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기초해 사용승인을 받은 약물을 써야 한다는 것과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교감신경작용제를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즉 근거없는 약물의 처방의 제한과 부작용 발생 우려를 경고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약물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효과보다는 주요 부작용과 주요 금기증을 강조함으로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 이사는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비만 약물 치료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비만인에서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에게 교감신경 작용제 사용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교감신경 작용제를 쓰는 것도 혈압을 더 상승 시킬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치료제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대부분 제시했는데 문제는 허가사항이 대부분이 외국의 근거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혹은 27㎏/㎡ 이상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다. 따라서 의학적 기준과 행정적 기준(약물 허가 사항)이 서로 상이한 상태이다.

하지만 학회는 한국인의 인종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환자에서 비약물치료로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다고 정리했고 다만 허가사항 외라는 점을 환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하에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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