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총 5차례 진행...4월 19일 첫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의료진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례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연내 총 5차례가 진행될 예정으로, 첫 교육은 4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심화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대상 교육 2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심화과정은 임종과정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역량 함양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의 역할, 사례를 통한 임상윤리적 접근,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지원인력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심화과정은 의료기관 내 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관 내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연명의료 관련 자문 및 상담 절차 수립과 운영사례,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교육 계획 및 기관 내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실무적 내용과 이론이다.

심화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명의료관리센터 교육관리팀(02-778-7565, 7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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