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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 본격 개시, 개원가 '혼란'

  • 기자명 고신정 기자
  • 입력 2018.04.06 06:29
  • 수정 2018.04.09 0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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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2018-06-22 11:54:03
그거슨... 임상의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하에 얻어진 영상이미지만으로 추후 진료 소견을 방사선사에 의해 얻게 되면 환자는 잘못된 진단과 추후 경과 관찰을 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조차도 오진이 있을수 있으니... 임상의와의 상의가 필요한걸요.
보건의료인 2018-04-06 16:16:05
옛날에는 허준 같은 의원이 또는 의생이 진맥으로 검사하고 치료 및 간호하고 약 짓고 등 환자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다하다가 현대에는 너무 많은 일들로 분업화 전문화가 되어 협업으로 의사,약사,간호사, 방사선사,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등등 많은 보건의료직종들이 생겨서 협업하고 있는데 .'초음파에 대한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검사보조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한다니!' 이시대에 웬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