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강행 '잡음' 현장대응 지침은 없어..."환자는 오는데" 사실상 각개전투
의사 참여 상복부만 급여...상-하복부 동시 시행시 급여-비급여 따로 청구

 

4월 1일을 기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 시행됐다.

그간에는 4대 중증 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은 크다. 고시에 따라 관련 제도가 공식적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에 강력 반발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 탓이다.

고시강행 반발해 '투쟁' 선언한 의협...현장대응 지침은 전무

앞서 최대집 의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시행에 반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중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고시 시행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전략 이른바 '행동지침'은 따로 알리지 않았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거부할지, 정부 고시대로 시행할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해당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고시대로 급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검사를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는 까닭이다.

▲A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상복부 초음파 급여적용이 시작된 이달 초부터 급여 범위와 청구 방법 등을 묻는 게시글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내과 개원가 관계자는 "정부의 문케어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전환 소식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일부러 급여전환을  기다렸다가 내원했다는 환자도 많다.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임의로 비급여 검사를 할 수도 없어 고시대로 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급여진료를 하더라도, 곧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는 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급여적용 범위와 청구방법 등 제도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탓이다.

통상적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의협이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알리지만, '의협이 반대한' 이번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 속하지 못했다. 고시 시행 이후,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에는 연일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의사 참여 하에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만 급여

상복부 초음파 급여는 간·담낭 ·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 참여하에 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된 건강검진은 급여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비용을 처리하면 되고, 맹장 진단을 위한 초음파나 신장의 방광용적 측정과 같은 하복부 초음파 또한 이번 급여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급여가 된다. 하복부 초음파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추가 급여확대가 예고되어 있다.

상·하복부 초음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면 된다. 일례로 간암 감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 극심한 생리통이나 부정출혈이 있어 상·하복부 초음파를 각각 시행했다면 상복부 초음파는 이번 고시에 따라 급여, 부인과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한 생식기 초음파는 비급여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산정 요건

초음파 급여는 어떤 경우든 의사가 전 과정에 걸쳐 입회해 시행한 경우만 인정된다.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때가 이에 속한다.

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해 다른 공간에서 진단과 지도를 한 경우는 급여적용이 불가하다.  아울러 기본초음파를 제외한 진단 초음파의 경우,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기본초음파는 진료기록부만 기재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다. 진찰 시 보조역할을 하는 초음파(단순초음파 I)와 처치·시술시 보조역할을 하는 초음파(단순초음파 Ⅱ)가 이에 해당한다.

기본초음파 수가는 의원급 기준 2만 4350원이다. 진단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에 시행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병증 환자 등에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로 나뉘며 각각의 수가는 의원급 기준 9만 5630원, 14만 2030원이다.

상복부 초음파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 외래 30% 등으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이 없음에도 추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원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신장 등 하복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며 "상복부와 신장 초음파를 함께 했다면 상복부는 급여로 청구하고 하복부는 비급여로 별도로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음파 검사는 어떤 경우든 의사가 입회 하에 시행해야 하며, 방사선사가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보조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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