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료계 단체, 구속영장 청구 불합리성 지적...“보건당국 책임 외면”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의료진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료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4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우선 의협 인수위는 이번 의료진 구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 인수위는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4월 4일은 의료계의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법에서 정하는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는 주장도 했다. 

의협 인수위는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의 문턱이 의료인에게 유독 높을뿐더러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 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인수위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이번 사건은 의도적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닌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헌신을 다한 의료인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의료진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병원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감염관리에 허점이 생긴 만큼 일부 의료진이 아닌 병원의 책임이 크다”며 “아울러 감염관리 체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도 못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병원 등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수사당국도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야기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단지 몇 명의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도 이번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며 “NICU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무마하려는 이번 구속 수사는 여론만 의식한 판단”이라며 “정부는 범의료계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저수가 의료보험 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근본이라며, 비상식적인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의료인을 희생양 삼으려는 법 집행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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