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저수가-제도문제 주장, 책임회피로 받아들여...증거인멸 가능성 본 것"

 

의료계의 강경대응 기조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 담당교수 조모씨와 박모씨,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인 3인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4일 국민여론에 민간해진 경찰 내부의 사정과 의료계의 강경대응 기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발 ‘미친개 몽둥이’논란으로 인해 국민여론에 민감해진 수사당국이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적으로 밀어붙인데다, 시스템과 수가 탓을 하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병원측과 의료계의 주장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영장발부 직후, 법원 안팎에서 제도와 수가 탓을 하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던 병원 측과 의료계의 대응이 재판부로 하여금 되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계가 오히려 여론과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구속 사태가 현실화된 데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명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안타까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으며, 또한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대응할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받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 처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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